순찰차로 가로막아도 하차 요구 '불응'.. 만취 운전 40대 검거

제주방송 김재연 2024. 8.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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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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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 당시 교통 정체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 김재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출동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 안에서 버티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도로 인근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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