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의 대가로 국토부 자녀 채용' 이상직 전 의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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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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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전 국토부 직원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기회가 박탈된 점,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게 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4개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스타 임원인 이상직과 최종구가 A씨의 자녀가 조건에 미달됨에도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A씨의 자녀를 뇌물로 수수해 경쟁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해 공무연결성 및 사회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운영자로써 최종 의사결정자였다. A씨의 자녀의 합격을 지시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A씨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녀 채용을 요구했다"며 "특히 A씨는 부정채용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단지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알아서 상납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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