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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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22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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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22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치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주민 청구한 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청구인명부 서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두 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발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발의 처분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이익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 심의·의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절차가 구비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수리·발의 처분의 상대방은 '주민조례발안법'상 조례를 청구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3자의 원고 적격성을 넓게 인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또는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원치 않는 조례 청구에 대해 서명의 진정 성립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폐지된 만큼 이 소송으로 수리·발의가 취소되더라도, 조례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하는 조례, 위법하게 이뤄진 서명이야말로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위법한 조례를 저지하는 것 역시 마땅한 주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이 각하돼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 등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법원의 각하 결정이 조례 폐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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