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아 온다면 지옥도"…포르쉐 음주사고, 7년6월 구형
음주·과속·술타기…유족 "용서할 수 없어요" 흐느껴
검찰, 법정 최고형 선고 재판부에 요청…"반성 안해"
포르쉐 운전자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직 꽃도 피지 못하고 저버린 우리 조카를 위해, 똑같은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먼저 생각해달라."(피해자 유족)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영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19·여)씨의 이모는 "운전면허를 딴다고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실기시험을 볼 돈이 없어 제가 학원 등록까지 해줬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면허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 타기' 수법이지 않으냐.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어머니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 원장님과 밥도 같이 잘 먹고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다니면서 미용실 직원분들과 함께 사랑받으며 지냈던 아이"라고 딸을 떠올렸다.
검사가 '유족들이 사고 이후 어떤 상태냐'고 묻자 그는 "저희 엄마(B씨의 할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빠는 항상 딸의 방에서 놀고 있다. 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일을 다니고 저 역시 못 하던 술이라도 마셔야지 잠을 잘 수가 있다"며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고 흐느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음주운전에 과속을 저지른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우리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마지막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이 진술하는 내내 법정은 유족들이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음주 상태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59㎞로 운전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짧게 발언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8·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음주 수치를 기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16일 오전 9시50분께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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