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 재산신고

김동식 기자 2024. 8.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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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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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코인 투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변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 수수했거나 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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