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25만원"…의왕시, 3분기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김기현 기자 2024. 8.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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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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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의왕시 제공) 2024.8.26/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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