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관리사무소 직원 입건

김지성 2024. 8.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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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스프링클러를 멈추게 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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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관리사무소 직원은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화재 발생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전달됐지만 방재실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화재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화재로 파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가 제대로 오가지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스프링클러를 멈추게 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소방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5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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