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도 가세했다…텔레그램 창업자 체포에 `뜨거운 논쟁`
'표현의 자유인가, 범죄의 온상인가.'
세계적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그림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두로프의 체포 원인이 텔레그램이 범죄와 유해 콘텐츠의 온상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이용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9억명이 넘는 거대 플랫폼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두로프의 구금이 소셜 네트워크들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형 니콜라이 두로프(44)와 함께 지난 2013년 텔레그램을 내놨다. 그에 앞서 두로프는 지난 2006년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프콘탁테(VK)를 개발,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러시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VK 이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2014년 러시아를 떠났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 시민권자다. 현재 텔레그램은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텔레그램은 세계적인 SNS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강한 보안성을 기반으로 러시아, 이란, 홍콩 등 반정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많다. 아동 학대 같은 유해 콘텐츠나 테러, 극단주의 콘텐츠 등 가짜뉴스와 범죄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두로프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이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에 맞선 언론 자유의 옹호자이자 반권위주의 영웅으로 그를 칭송하지만, 범죄 행위가 판치는 플랫폼을 만든 책임이 있는 기술 거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텔레그램은 이용자의 자유와 사생활을 옹호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 마약상들이 텔레그램의 보호막 아래 모여들었다"고 짚었다.
텔레그램은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 왔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이자 '표현의 자유' 옹호자인 일론 머스크도 엑스를 통해 프랑스 경찰에 두로프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 측은 프랑스에서 구금된 두로프가 "숨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텔레그램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을 의사소통 수단이자 중요한 정보 출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 체포로 인해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당국자들이 두로프의 체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이를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두로프에 대한 러시아 영사의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프랑스가 협조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자국을 떠난 두로프의 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텔레그램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전방위적으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서울에서만 올해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란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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