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 누른 야간 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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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연결 밸브를 인위로 잠근 혐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서구 화재 당시 전기 신호로 밸브를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다.
특사경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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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연결 밸브를 인위로 잠근 혐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서구 화재 당시 전기 신호로 밸브를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있었지만 A씨가 방재실에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면서 스프링클러에선 소화수가 나오지 않았다.
특사경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가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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