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노란봉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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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6일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약자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달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 중소기업 등 이분들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남 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이다. 처벌을 받아야 될 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문제가 많다"며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웬만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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