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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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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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이다. 만약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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