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기소…허위 재산신고

신용일 기자 2024. 8.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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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전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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