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차보험료 부당 할증, 계약자에 15일내 알려야"

김희정 2024. 8.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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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면 보험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피해사실을 계약자에게 회사별로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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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도 문자·유선·이메일 다양화
/그래픽=비즈워치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면 보험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소 4회 이상 알려야 하는데, 고지 방법도 문자·유선·이메일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를 법정화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피해사실을 계약자에게 회사별로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피해 고지 방법도 유선 위주 2회 고지에서 문자, 유선, 이메일 등으로 최소 4회 이상 알리도록 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계약자 연락두절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해 재고지토록 했다. 부당 할증된 보험료도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하면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기존엔 보험사가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다.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한다.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확인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정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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