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이 '尹정권 MBC 장악시도' 제동…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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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 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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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 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폭주 기관차에 제동을 걸었다"며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며 "'합의제 기구' 성격에 맞는 방통위를 구성한 뒤 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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