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입금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8. 2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지급하라" 판결 나흘만
김희영 측 "양측 상처 치유·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냈듯 신속하게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이라며 "긴 소송을 거치며 양측이 입은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니,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