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전문가' 육성 위해 교육·처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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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활동을 돕는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성 서비스 혁신 유도를 위해 교육지원과 인증제 도입을 진행하고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지원,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매해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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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개발(R&D) 활동을 돕는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제10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성 서비스 혁신 유도를 위해 교육지원과 인증제 도입을 진행하고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지원,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또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하고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범부처 R&D 규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연구관리 시스템 일원화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기로 했다.
또 연구행정 서비스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행정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매해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안건에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편과 함께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13%에서 10%로 완화하고, 연구목적 소프트웨어는 현물 계상을 허용하기는 등 연구비 사용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피제 완화에 따른 행동강령을 도입하고, 제재부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선정 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연구현장에서 내년 시행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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