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대통령실 "항고심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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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에 대한 임명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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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에 대한 임명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56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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