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동거녀,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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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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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26일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는 무관한 위자료입니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기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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