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예전 尹 비판 많이했다"

김현철 2024. 8. 2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우리나라 실질임금 상승 중" 발언 논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질의답변서를 살피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로서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또 노동자 실질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답해 고용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물가수준 3.6%를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 #박근혜 #김문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더불어민주당 #헌법 #인사청문회 #야당 #헌법재판소 #막말 #탄핵 #윤석열 #박해철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