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한성희 기자 2024. 8.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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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로운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새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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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로운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새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명의 새 이사진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 3명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탈락한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MBC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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