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항고심서 판단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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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 대행)이 취임하면서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시도했지만 법원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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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야당은 반발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 대행)이 취임하면서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시도했지만 법원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 판단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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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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