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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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가운데 9억 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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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드러난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가운데 9억 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2021년 총 재산을 실제보다 적은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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