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 억 미만 기업, 정부사업 현금부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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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4대 연구중심 대학(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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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중견기업 정부사업 현금 부담은 현행 13%다. 이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 허용도 이날 의결했다.
사업비 사용 명목에서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4대 연구중심 대학(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 구성과 연구행정협회 출범도 이번 논의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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