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윤동진 2024. 8.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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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2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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