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가처분 인용…MBC "역사적 결단" vs 대통령실 "항고심서 판단"(종합)

안세준 2024. 8.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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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의 취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MBC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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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 본안 소송까지 정지…6인 취임 제동
野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김태규 추궁
MBC "본안 소송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 지켜내겠다"
대통령실 "사법부 판단 늘 존중…항고심서 판단 받게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김보선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의 취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MBC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방통위와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 6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야권 성향인 현 방문진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인도 이사 선임 취소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전체회의 도중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을 추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31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법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임명된 6명의 이사는 역할을 못하고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역할을 계속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힘을 보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MBC 측은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MB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 MBC는 시민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인의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이 된 권 이사장 등이 낸 소송은 인용되고, 조 전 사장 등 이사 후보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것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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