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절차적 하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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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사 임명처분 무효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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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사 임명처분 무효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 이사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법원에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제출 자료와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1시간40분만에 80여명의 이사 지원자 심사를 마치면서 ‘졸속 논란’도 일었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1시간40여분만에 80여명의 이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앞두고 있어 그 관리·감독 업무에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이사진이) 이 사안을 방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사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이사 지원자 3명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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