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연내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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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혐의 사건 2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됩니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에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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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혐의 사건 2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됩니다. 선고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26일) 재판에서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10월 24일 감정 결과에 대해 공방하고 만약 빨리 끝난다면 이날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부로서도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총 2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최후변론에 2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측은 각각 5∼10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에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에 대해 검찰이 아직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별도 재판 중인 대장동 본류 사건의 형량이 대폭 낮아지기에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실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의 별도 뇌물 혐의 기소 이후에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서 퇴사해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대장동 재판에서 제가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 자백하는 입장이라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 없다”면서 “왜 (변호인이)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에 불과한 의미가 없는 변론들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하겠다”면서 “이 재판을 이용해 쟁점화하고 외부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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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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