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응급·중증만 오세요” 어떤 환자가 가야 하나

이정아 기자 2024. 8.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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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때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이 마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는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여 과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지만 대부분은 이런 규칙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규칙을 국민들에게 진작에 알렸더라면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했을 때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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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중증 기준 나와 있어
의정갈등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이번 추석 연휴 때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이 마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는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이들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부분 환자가 본인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몰라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응급실 환자 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것이다.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26일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며 “본인의 증상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할 만큼 중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과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지만 대부분은 이런 규칙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규칙을 국민들에게 진작에 알렸더라면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했을 때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AS./충북대병원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5가지로 나누고 1~3단계를 위급 또는 중증으로 보고 있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 뇌출혈, 무호흡, 무의식, 호흡곤란처럼 생명에 직결된 증상이 대부분이다. 반면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이나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감기와 설사, 열상(상처) 등은 4~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증이라는 얘기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돼 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법령에 따르면 응급 증상은 급성 의식장애, 구토·의식장애가 있는 두부손상 등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호흡곤란이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혈관계 응급증상’, 약물이나 알코올을 과다 복용하는 등의 ‘중독 및 대사 장애’,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이나 광범위한 화상 등 ‘외과적 응급증상’, 지혈이 안되는 ‘출혈’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에 나오는 것 외의 증상은 응급 증상이 아니므로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한솔 과장은 “(두통이라도) 급성 의식장애가 나타난다거나 두부 손상으로 인한 두통이라면 당연히 응급실에 와야 한다”며 “반면 며칠 동안 이어진 편두통이라면 응급실 대신 외래를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마찬가지로 피가 난다고 해도 모두 응급은 아니다”며 “손가락 등이 찢어졌어도 10분 이내 지혈이 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의료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고하도록 만든 법률이지만 자세한 안내나 홍보 없이 경증 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라거나, 본인부담금을 늘린다고 하니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 과장은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중증, 경증을 구분하지 않고 아프면 밤에 문 연 곳이 응급실이니 가는 상황이 많다”며 “이 규칙을 미리 보고 위급한 상황시 본인이 중증 환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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