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립성 침해" vs 野 "견제 수단 필요"…과방위 `류희림 방지법` 충돌

윤선영 2024. 8.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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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쟁의 늪'에 빠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련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포함돼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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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송 정쟁의 늪'에 빠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련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과방위 현안을 사실상 처음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였다. 과방위는 이날을 제외하고 국회 개원 후 총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횟수지만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 소모적 정쟁이 대부분이었다. 과방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은 전무했고 그나마 통과한 법안도 야당 주도의 '방송 4법'뿐이었다. 그 사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하루빨리 논의·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초반 "모처럼 법안을 갖고 이렇게 토론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도 방통위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류희림 방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사에 대한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민간 독립기구라는 외투를 둘러싸고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류 방심위원장처럼 불법을 저질러도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비호하면 속수무책"이라고 견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한 것은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해하거나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도 이견을 보였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포함돼 있는 법안이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방통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지만 의결정족수가 지나치게 높아 어느 당이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2명 모두 출석하지 않는 식으로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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