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도 출산휴가 쓰세요"... 서울시, 대체 인력·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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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부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시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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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휴일·야간 영업 시 민간 돌봄비용 지원
임신·출산 시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서울시가 10월부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직장인과 달리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출산·육아로 생계 활동까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출산·육아를 생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핵심이다.
우선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휴일·야간에 영업할 때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시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시가 부담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자녀가 1명일 때 60만 원, 2명일 때 90만 원으로 6개월간 총 360만 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시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과 소상공인 멘토링 등을 추진하는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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