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도 출산휴가 쓰세요"... 서울시, 대체 인력·돌봄비 지원

김민순 2024. 8.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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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부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시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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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B금융·한경연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휴일·야간 영업 시 민간 돌봄비용 지원
임신·출산 시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10월부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직장인과 달리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출산·육아로 생계 활동까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출산·육아를 생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핵심이다.

우선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 류진(왼쪽 세 번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오른쪽 네 번째) KB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소상공인이 휴일·야간에 영업할 때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시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시가 부담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자녀가 1명일 때 60만 원, 2명일 때 90만 원으로 6개월간 총 360만 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시 휴업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과 소상공인 멘토링 등을 추진하는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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