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교수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위탁해 책임투자 강화해야”

박종오 기자 2024. 8.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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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권시장 제고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등을 최초로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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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권시장 제고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등을 최초로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책임 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황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민연금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에스지 요소를 고려하는 이에스지 투자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책임 투자를 한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2005년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 해당 지침에 책임 투자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으나, 실제 활동에 한계가 크다고 꼬집었다. 핵심 의사 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분리된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과 기금의 책임 투자 전략 및 환경·사회 분야의 지침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을 한 회사도 남양유업·대한항공·한진칼 등 6곳에 그치며 주주권 행사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사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권 가이드라인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단순 투자 일임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하는 행동주의펀드에 연금이 직접 출자 사원으로 참여하고 환경·사회 문제를 다룬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또 이 교수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체계 개편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신설 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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