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노씨 측 “‘돈만 주면 그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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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가 앞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씨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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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는 일방적인 송금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씨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며 “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달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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