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 소송’ 이번주 결론…“정부대책 부실” vs “경제 고려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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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9일 나옵니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이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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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9일 나옵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이 지나치게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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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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