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31개사 신규 지정… 판로개척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으로 31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기업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국제박람회 참가 △자금 지원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신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수여식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MD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신규 지정기업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국제박람회 참가 △자금 지원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신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수여식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MD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정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두레생협 등 전용판매관 MD가 직접 판매관 소개와 입점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전용판매관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 18개 사 MD를 초청해 신규 지정기업과 기존 기업 총 53개소와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하에서 적극적인 판로지원으로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법률 도입한 이 나라
- 가게 이름이 ‘뚱보 3세’…김정은 조롱 논란에 中한식당 결국
- 알바생 실수로…식당서 락스 섞인 물 마신 일가족 3명 병원행
- ‘中 간첩설’ 필리핀 여성 시장 해외 도주…여권 취소
- 5개월 쌍둥이 엄마 “시부모님이 밥상 안 차려줬다고…” [e글e글]
- 방조제 물 뺐더니 승용차가…70대 안전벨트 매고 숨진채 발견
- ‘여명의 눈동자’ ‘순풍산부인과’ 원로배우 오승명 별세
- 자전거로 70대 친 뒤 달아난 시의원…벌금 500만원
- 北, ‘자폭 드론’ 성능시험 공개…김정은 “생산늘려 조속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