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음식 대접'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검찰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8.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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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십 수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인 2명은 30여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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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십 수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인 2명은 30여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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