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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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며 "오늘 법원은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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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라며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며 “오늘 법원은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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