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홍인석 기자 2024. 8.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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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가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입금하면서 노 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 결과와 관계 없이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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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26일 김 이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날 개인 자금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입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가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최 회장과 김 이사가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됐다는 것이다.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채무 전액을 갚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입금하면서 노 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 결과와 관계 없이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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