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지급…노소영 측 “일방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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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손해배상 소송 선고 닷새만인 오늘(26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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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손해배상 소송 선고 닷새만인 오늘(26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법률 자문을 하는 박종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김 이사장이 오늘 오후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전액 김 이사장 개인 자금"이라면서 "최 회장과 관련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했다"면서 "일방적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노 관장은 소송에서 최 회장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판결금 이행에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일종인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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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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