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5년, 합리적 가격에 지워진 생명… 인명경시 광고 ‘도마 위’

오종민 기자 2024. 8.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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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장', '기간 한정, 합리적인 가격' 등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산부인과 등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낙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사례처럼 임신 시기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치부되기도 하는 등 낙태에 대한 윤리적인 영향을 고려한 광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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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법상 환자 유인 안 되지만... 영세 병원, 심의 제외되기 십상
“윤리적 영향 고려한 광고 필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하남시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의 부모 A씨는 딸의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 수술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지금이 제일 싸다’ 등 홍보 문구를 발견하곤 딸에게 수술을 제안했다.

#2. 성남시의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이를 낳을 생각도 했지만,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는 산부인과의 홍보 글을 보면서 수술 가격과 사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병원 선정 등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장’, ‘기간 한정, 합리적인 가격’ 등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산부인과 등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낙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서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법 광고가 발견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제재가 이뤄지지만 온라인 의료 광고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매체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일 이용자 수가 적은 영세 병원들은 제외되기 쉬워 제재가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지금 당장 상담해야 한다’라거나 ‘합리적인 수술비용’ 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기간 한정, 할인’ 등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이미지.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 광고 덕분에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자체는 높아졌지만,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낙태죄가 폐지된 2019년 2만6천985건이던 낙태 건수는 다음 해 3만2천63건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임신중절수술 광고 증가가 낙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사례처럼 임신 시기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치부되기도 하는 등 낙태에 대한 윤리적인 영향을 고려한 광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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