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에 “항고심 지켜보겠다”

이미호 기자 2024. 8. 26.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박 이사 등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이번 결정으로 ‘본안 사건’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즉, 전임 ‘문재인 방문진’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방문진 법에 따라 새 이사가 오지 않으면 현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후 박 이사 등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