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박정훈 기자 2024. 8.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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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지난해 5월 60억원가량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2) 전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코인 의혹이 제기된지 1년 3개월여만인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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