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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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 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B 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행 기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B 씨의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과 관련된 처벌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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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 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 2천만 원가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챙긴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B 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행 기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B 씨의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과 관련된 처벌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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