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적법성 다툴 여지"

서민지 2024. 8.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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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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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사 임명 시, 현 이사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본안 소송 결론까지 새 이사진 취임 불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임명 처분 절차에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도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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