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못해”…교제 거부한 12세 성매매시킨 일당에 판사도 ‘분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8.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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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 징역 5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작년 8월 A씨와 사귀길 거부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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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포함 일당 4명 모두에게 실형 선고
“재판 앞뒀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법의 엄중함 일깨워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교제를 거부한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 징역 5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16) 등 나머지 일당 2명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작년 8월 A씨와 사귀길 거부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 12세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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