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만기·한도 줄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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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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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현재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주택 구입 대출에는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도 중단해 대출 한도를 줄일 예정이며,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없앨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1억 원∼1억5천만 원인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고, 주담대와 함께 시행하던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해 대출 한도를 사실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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