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50㎝였는데…아파트 물놀이장서 의식 잃은 여아 결국 사망

김명일 기자 2024. 8.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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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조선일보DB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8살 어린이가 끝내 사망했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수심이 40~50㎝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1시 46분쯤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살 여아 A양이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은 25일 밤 10시쯤 사망했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됐었지만,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수심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 업체를 통해 24~25일 이틀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물놀이시설 운영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지병 유무 등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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