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해

이정연 기자 2024. 8.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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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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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박 이사와 조 전 사장은 앞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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