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기절시켜” 강요하고 신체 부위 촬영…“배구 선수 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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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던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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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촬영에 기절 놀이까지
선배들 때문에 배구 선수 꿈까지 꺾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던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16) 등 3명을 불러세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하던 D씨(16)의 항문을 벌려 인근 학생에게 보여주며 추행했다. 이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같은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A씨는 또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C 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 중 일부는 이들의 학대행위로 인해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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