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효력정지에…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영향 줄까

배한님 기자 2024. 8.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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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은 그대로 효력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서 (방통위 2인 체제와 7월31일 전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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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6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야권 성향의 후보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에서 기각됐지만, 다른 한쪽에서 인용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판단으로 방통위 2인 체제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본안 판단이 남았지만, YTN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의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YTN 사건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까지 해 불완전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이 위원장 탄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한 핵심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기 때문이다. 전원 5인 중 2인 만으로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을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번 달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부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MBC는 곧바로 환영을 표했다. MB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은 그대로 효력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서 (방통위 2인 체제와 7월31일 전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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