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 장외투쟁, 간호법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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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간호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 요건'과 'PA 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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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간호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 요건'과 'PA 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서다. 특히 지난해 간호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직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사들 간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두고 치열한 '장외투쟁'을 펼쳤는데, 올해 새 간호법안이 발의된 이후 재개한 2라운드가 간호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크게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했거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간호학원)을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되고, 일반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를 두고 현직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과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특성화고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전문대에서 배우든 (어디서 배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며 "다른 직업과 달리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특성화고 간호과, 간호학원이 있는데 굳이 전문대까지 진학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 철폐'라는 꽤 그럴듯한 구호를 정의로운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 칼끝이 특성화고 간호과 학생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특성화고 간호과 출신'과 '전문대 간호조무과 출신' 간호조무사에 대한 급여가 차이 날 것이고, 특성화고 출신 간호조무사는 학력 차별을 당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이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는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협회가 2021년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간호조무사의 70%는 "간호조무 전문학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인권 침해 등에 노출돼 사회적 차별당한다"며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가 될 예비 제자를 이런 낙인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들은 반발했다.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간호조무사의 절반이 대졸자인데, 현행법이 대졸자에 대해 학력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됐겠는가"라며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발의된 새 간호법안에 전문대 간호조무사과의 설치 근거를 끼워 넣으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간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가, 올해 6~7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며 다시 태어났다. 이달 2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26일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과 달리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은 8월 내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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